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4조 (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ㆍ판매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예비형식승인표 부착이 불가능한 측정기기인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는 내용을 제품설명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ㆍ판매 시 준수사항제작자등예비형식승인표예비형식승인제품형식승인제5호의5서식예비형식승인제6의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예비형식승인제품에 대하여 별표 2의2의 예비형식승인표를 부착한 후 유통ㆍ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형식승인표 부착이 불가능한 측정기기인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는 내용을 제품설명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작자등은 구매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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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예비형식승인표 부착이 불가능한 측정기기인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는 내용을 제품설명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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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