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3조 (출제기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정기관의 장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검정분야별 출제기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제기준의 작성출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검정분야별검정기관산업현장받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3(출제기준의 작성) 검정기관의 장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검정분야별 출제기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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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정기관의 장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검정분야별 출제기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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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