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4 (정도관리의 재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정도관리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정도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사유가 시설 또는 장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즉시 신청할 수 있다.
③법 제18조의2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란 별표 11의3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7.16,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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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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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의3 · 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대기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기관 다.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라.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제17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의3 · 정도관리 신청서(부적합 시험ㆍ검사기관 신청용)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신설 2012.8.3> | 정도관리 신청서(부적합 시험ㆍ검사기관 신청용)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 실험실 주소…
제17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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