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3조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공인기구로부터 발급받은 인정서 보유 여부. 제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과 성능시험능력 보유 여부.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보유여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시험ㆍ검사기관국제공인기구로성능시험능력제6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의3(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제공인기구로부터 발급받은 인정서 보유 여부
2.제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과 성능시험능력 보유 여부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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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공인기구로부터 발급받은 인정서 보유 여부. 제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과 성능시험능력 보유 여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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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