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6조 (시험ㆍ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시험ㆍ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시험ㆍ검사기관이환경측정분석사검정시험ㆍ검사성적서환경측정분석사측정대행업자인시험ㆍ검사기관제17의6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6(시험ㆍ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18, 2024.11.1, 2025.10.1>

1.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시험ㆍ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자인 경우: 별표 9에 따른 분야별 책임기술인력
나.시험ㆍ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자 외의 자인 경우: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기술능력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해당 분야별로 지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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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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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