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6 (시험ㆍ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6(시험ㆍ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18, 2024.11.1, 2025.10.1>
1.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시험ㆍ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자인 경우: 별표 9에 따른 분야별 책임기술인력
나.시험ㆍ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자 외의 자인 경우: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기술능력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해당 분야별로 지정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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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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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등록기준
1. 기술능력 분야 | 기술능력 가. 대기 | 1) 기술인력 가) 책임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1명 (1)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2)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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