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에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측정대행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2.8.18>
②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8.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의2 · 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0. 9. 29.> 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 측정 대행 업자 | 상호(사업장 명칭) | 측정대행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측정대행 계약실적 | 번호 | 측정대행 의뢰기관 명칭 | 측정대행…
제1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9의3 · 측정대행표준계약서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20. 9. 29.> 측정대행표준계약서 |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여부 | 여[√] 부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명 | 측정대행 의뢰기관 1. 상호: 2. 사업장 주소: 3. 대표자 성명: 4.…
제1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