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3 (정도관리의 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별표 11의2의 판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도관리 검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한다.
②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숙련도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존에 발급받은 정도관리 검증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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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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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의2 · 정도관리 판정 기준
1. 숙련도 시험 판정기준 숙련도 시험은 Z값 (Z-score), 오차율 등을 사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도관리 평가항목별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기관을 평가한다. 단, 표준시료 개발 등을 위하여 예비로 실시한 항목은 기관평가에 활용하지 아니한다. 가. Z값에 의한 평가 1) Z값의 도출 측정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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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1의2 · 정도관리 검증서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설 2012.8.3> | (앞쪽) 관리번호 : 제 호 정도관리 검증서 Certificate of Environmental Laboratory 1. 기관명: 2. 대표자: 3. 법인(사업자)등록번호: 4. 주 소: 5. 유효기간: 6. 검증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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