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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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8.12.13>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기준 및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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