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8 ((합작참여자))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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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국내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국내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변호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2.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5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이들 중 최소 3명은 해당 국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3.주사무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
4.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되었을 것
가.최근 5년간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최근 5년간 그 대표가 국내 합작참여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를 받은 경우로서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국내 합작참여자의 인적 구성, 업무사례,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합작법무법인 사무 취급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외국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2.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5명 이상의 외국변호사를 보유하고, 이들 중 최소 3명은 해당 외국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3.제35조의2제2항의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
4.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되었을 것
가.최근 5년간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최근 5년간 그 대표가 외국 합작참여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외국 합작참여자의 인적 구성, 업무사례,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합작법무법인 사무 취급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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