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3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91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지명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제91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청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쳐 지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지명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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