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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의3조 ·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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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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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1조의3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3서식의 청구서에 재심의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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