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9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자동차의 종류
  3. 제3조 ·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4. 제4조 ·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5. 제5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6. 제6조 ·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7. 제7조 ·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8. 제8조 · 지방계획의 제출
  9. 제9조 · 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10. 제10조 · 기간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등
  11. 제11조 ·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방법 등
  12. 제12조 ·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 통보 등
  13. 제13조 · 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등 감축 조치
  14. 제14조 ·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등
  15. 제15조 · 자동차 통행량 총량의 설정 등
  16. 제16조 · 감축계획협약의 신청
  17. 제17조 · 감축계획협약의 체결
  18. 제18조 · 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19. 제19조 · 대형중량화물의 기준
  20. 제20조 ·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21. 제21조 · 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공모
  22. 제22조 · 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선정
  23. 제23조 · 전환교통협약 체결
  24. 제24조 · 전환교통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25. 제25조 · 전환교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26. 제26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조치
  27. 제27조 · 교통물류가격 조정 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28. 제28조 ·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
  29. 제29조 ·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30. 제30조 ·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31. 제31조 ·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내용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 시책 추진
  35. 제35조 ·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36. 제36조 · 특별대책지역의 경미한 변경
  37. 제37조 ·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38. 제38조 · 특별지역대책의 경미한 변경
  39. 제39조 · 특별지역대책의 공고
  40. 제40조 ·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41. 제41조 ·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등
  42. 제42조 · 경제운전 교육 협조
  43. 제43조 ·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
  44. 제44조 ·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회원
  45. 제45조 ·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46. 제46조 ·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 지원
  47. 제47조 · 업무의 위탁
  48. 제4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