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자동차의 종류
- 제3조 ·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4조 ·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 제5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6조 ·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제7조 ·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 제8조 · 지방계획의 제출
- 제9조 · 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제10조 · 기간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등
- 제11조 ·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방법 등
- 제12조 ·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 통보 등
- 제13조 · 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등 감축 조치
- 제14조 ·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등
- 제15조 · 자동차 통행량 총량의 설정 등
- 제16조 · 감축계획협약의 신청
- 제17조 · 감축계획협약의 체결
- 제18조 · 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 제19조 · 대형중량화물의 기준
- 제20조 ·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 제21조 · 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공모
- 제22조 · 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선정
- 제23조 · 전환교통협약 체결
- 제24조 · 전환교통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 제25조 · 전환교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 제26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조치
- 제27조 · 교통물류가격 조정 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 제28조 ·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
- 제29조 ·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 제30조 ·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 제31조 ·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내용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 시책 추진
- 제35조 ·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 제36조 · 특별대책지역의 경미한 변경
- 제37조 ·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 제38조 · 특별지역대책의 경미한 변경
- 제39조 · 특별지역대책의 공고
- 제40조 ·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 제41조 ·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등
- 제42조 · 경제운전 교육 협조
- 제43조 ·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
- 제44조 ·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회원
- 제45조 ·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 제46조 ·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 지원
- 제47조 · 업무의 위탁
- 제4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