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지정권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 능력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2.8, 2020.9.10>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6.「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7.「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8.삭제 <2011.8.11>
9.「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0.「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③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사업을 시행하려는 복합환승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시행 면적
3.사업의 명칭ㆍ목적ㆍ개요ㆍ시행기간ㆍ시행방법 등 사업계획의 개요
④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위치도
2.사업계획서
3.자금조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