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임대료의 산정기준)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공공용지를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8.31>
1.임대하려는 토지의 최초 임대료: 제58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2.임대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의 임대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