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9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보고 등도로법복합환승센터검사사업시행자환승센터보고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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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승센터의 설치자(「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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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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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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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