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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7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하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평가ㆍ심사한 후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ㆍ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장비ㆍ제품의 품목 및 서비스 분야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세부절차ㆍ방법 등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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