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①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이하 "교통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소관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교통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정보사업자와 교통정보의 사용 목적, 제공 조건 등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교통정보제공기관이 소관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