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0조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정보제공기관이 소관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교통정보제공기관교통정보사업자교통정보제공소관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이하 "교통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소관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교통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정보사업자와 교통정보의 사용 목적, 제공 조건 등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통정보제공기관이 소관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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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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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정보제공기관이 소관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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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