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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 · 교통신기술의 지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8조(교통신기술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
2.교통신기술을 개발 또는 소화ㆍ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4.교통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교통신기술개발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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