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0조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8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교통신기술개발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등건설기술 진흥법보호기간교통신기술연장활용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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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8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2.6.7>
②교통신기술개발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2>
1.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
2.「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이 발급한 활용 실적증명서
3.교통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 서류
4.그 밖에 보호기간의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술한 서류
③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96조제3항,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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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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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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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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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8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교통신기술개발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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