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의 전문인력과 평가수행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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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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