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국가기술자격법평가대행자타당성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평가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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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의 전문인력과 평가수행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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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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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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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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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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