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
①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법인인 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④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수리된(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때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8.8>
⑤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⑥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요건과 제15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