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청문) 국가유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2024.2.13>
1.제7조의5에 따른 인증의 취소
2.제4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3.제4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4.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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