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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 청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청문) 국가유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2024.2.13>

1.제7조의5에 따른 인증의 취소
2.제4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3.제4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4.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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