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감리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16.2.3, 2023.8.8>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2.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3.「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4.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