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감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감리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16.2.3, 2023.8.8>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2.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3.「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4.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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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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