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감리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감리의 제한민법관계인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국가유산수리친족관계인대통령령모회사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감리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16.2.3, 2023.8.8>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2.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3.「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4.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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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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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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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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