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무상 알게 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1.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감독 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2.제56조제2항에 따라 위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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