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감독 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56조제2항에 따라 위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사무공무원이었던종사하였던직무상공무원사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무상 알게 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1.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감독 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2.제56조제2항에 따라 위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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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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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감독 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56조제2항에 따라 위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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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