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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 벌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6.9, 2020.12.22, 2023.8.8, 2024.10.22>

1.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영위한 자
2.제47조(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자 또는 영업을 한 자
3.제10조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한 자 또는 다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한 자

3의2. 제10조제4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4.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유산 등의 수리를 발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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