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6.2.3, 2016.12.20, 2021.1.26, 2023.3.21, 2023.8.8>
1.미성년자
2.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의2.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의 경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건축사법」(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제49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나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6.「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법인의 임원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