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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법 및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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