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법 및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국가유산수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