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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의2조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1.26, 2023.8.8, 2024.2.13>
1.전통건축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와 재료 등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ㆍ연구ㆍ전시
2.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
3.전통수리 기법의 조사ㆍ연구 및 전승 활성화
4.국가유산수리(국가유산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6.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보존 지원
7.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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