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국가유산수리국가유산수리기능자국가유산청장시ㆍ도지사대통령령전통재료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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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9.12.3, 2023.8.8, 2024.2.13, 2025.11.11>
1.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2.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 비축
3.제7조의4에 따른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의 취소
4.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5.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6.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7.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8.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9.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공개
10.제5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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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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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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