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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