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전문교육)
①국가유산감리원등은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2025.11.11>
②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할 국가유산감리원등의 범위와 전문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23.8.8, 2025.11.11>
③국가유산감리원등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국가유산감리원등이 전문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국가유산감리원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2023.8.8, 2025.11.11>
④삭제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