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전문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②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범위와 전문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23.8.8>
③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전문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2023.8.8>
④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8.8, 2024.2.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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