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국가유산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발주자대통령령현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동산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0.6.9, 2021.5.18, 2023.8.8>
②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그 국가유산수리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③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8.8>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6개 · 장애인의 정의 등·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