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을 체결한 발주자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하수급인발주자지시국가유산수리와국가유산수리수급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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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을 체결한 발주자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②수급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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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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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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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을 체결한 발주자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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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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