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6(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
①국가유산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은 기술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국가유산수리업자는 기술지도의 내용을 국가유산수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