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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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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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2016.12.20, 2023.3.21, 2023.8.8, 2024.10.22>

1.18세 미만인 사람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제4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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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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