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수수료재발급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국가유산수리업자등국가유산수리자격시험자격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2.3, 2018.12.24, 2023.8.8, 2025.11.11>
1.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4.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5.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6.제14조제8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7.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8.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5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1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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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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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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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