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3.8.8>
②제1항의 상속인은 국가유산수리업을 상속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상속인이 제15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국가유산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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