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
①소유자등은 동산문화유산의 보존처리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존처리의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보존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2.동산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기술지도에 관하여는 제33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④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수행 및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