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4.10.22>
1.국가유산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2.설계승인 사항과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현황이 현저히 다른 경우
3.원래의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하려는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발주자는 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새로운 부재를 설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유산수리법 제33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4
- 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5
- 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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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5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의3제2항조문 인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7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7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의3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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