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검사 및 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국가유산수리의 완료 또는 기성(旣成) 부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 국가유산수리가 계약대로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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