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인증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그 밖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