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시정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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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1.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제28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4의2.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5.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6.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한 경우
7.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나 국가유산감리원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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