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18.12.24, 2020.6.9, 2023.8.8, 2025.11.11>
1.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4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4.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자
6.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한 자
6의2. 제3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새로운 부재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자
8.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