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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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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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8>
1.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국가유산수리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국가유산수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체결한 경우
4.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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