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자재의 규격ㆍ품질에 관한 사항
2.국가유산수리등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3.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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