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자재의 규격ㆍ품질에 관한 사항
2.국가유산수리등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3.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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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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