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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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는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과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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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는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과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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