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는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과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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