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국가유산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수리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수리협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수리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수리협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국가유산수리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개정 2023.8.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국가유산수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