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국가유산수리등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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