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발주자국가유산수리업자국가유산수리하자담보책임기간특약제1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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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23.8.8>
②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그 재료 또는 지시가 적당하지 아니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1.발주자가 제공한 국가유산수리 재료로 인한 경우
2.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한 경우
3.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의 목적물을 일반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한 도급 계약서에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다만, 그 특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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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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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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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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