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제4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재단의 임직원이나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국가유산수리등임직원이나위탁사무공무원벌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1.제4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재단의 임직원이나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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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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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재단의 임직원이나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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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